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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는 상속세 제도, 어떻게 달라질까? 🏛️

by Archiver-S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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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변화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개편의 배경

현행 상속세 제도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면제 기준인 10억 원을 훌쩍 넘기는 현실에서, 일반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죠.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속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유산취득세 도입: 가장 큰 변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유산취득세' 도입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개편 후에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구분 현행 유산세 방식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 대상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세금 계산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나눔 각자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
누진구조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높은 세율 적용 가능 분할 상속으로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상속인 수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동일 세율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 감소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현재는 상속 재산이 20억 원이라면, 상속인들이 20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계산한 후 나눠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상속인은 본인이 물려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 5억 원, 5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2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나눠 내야 하지만, 개편 후에는 각자 10억 원, 5억 원, 5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고, 누진구조가 완화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인적공제의 대폭 확대

개편안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인적공제 확대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개편 후에는 무려 5억 원으로 10배나 증가합니다. 단, 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는 폐지됩니다.

현행 인적공제 제도와 개편 후 비교

공제 항목 현행 제도 개편 후 제도
기초공제 2억 원 폐지
일괄공제 5억 원 폐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1인당 5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내) 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내)<br>+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원 보장
인적공제 최저한도 - 10억 원

현실적으로 자녀가 6명 이상이 아니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공제액이 5억 원으로 고정된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5억 원)가 추가되어, 보통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했죠.

개편 후 달라지는 인적공제

개편 후에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면세점(1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상속 시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유산 전부를 물려받더라도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공제의 변화

배우자공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편 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되지만,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 이해하기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인의 재산을 1.5대 1의 비율로 나눠 갖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이 10억 5천만 원이고 자녀가 두 명이라면, 배우자는 4억 5천만 원, 자녀는 각각 3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5억 원 이상을 물려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편 후에는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개편안 시행 일정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시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시기 진행 사항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관련 법률안 입법 예고
2025년 4월 공청회 진행
2025년 중 국회 입법 추진
2026년 새로운 과세 집행시스템 구축
2028년 개편안 본격 시행

즉, 실제로 새로운 상속세 제도가 적용되기까지는 앞으로 약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개편에 대한 찬반 의견

긍정적 평가: 중산층 부담 완화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집 한 채만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이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재산 10억~20억 원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산층 가정들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반 의견 비교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 연간 2조 원의 세수 감소 우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 반영 최근 2년간 90조 원 넘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감세 부적절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 제공 부의 대물림 조장 가능성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 보장 위장분할 등 편법 상속 우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 비중이 전체 세수의 0.6%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위장분할 등 편법적 상속은 엄정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장분할이란?

위장분할은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먼 친척 등을 동원해 피상속인 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 우려되는 편법 상속 방식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편법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반응

여야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자녀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당입장

국민의힘 상속인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적극 찬성
더불어민주당 부의 대물림 조장 우려로 신중한 태도

💭 마치며: 상속세 개편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이번 상속세 개편은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변화로, 많은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을 느끼던 중산층 가정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수 감소와 부의 대물림 심화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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